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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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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