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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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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