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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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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