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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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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