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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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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1.12.31]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