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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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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