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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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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