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