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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1994.1.7 제472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5.1.5 제4919호(건축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1996.12.31 제524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내지 ⑭생략
부칙 [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2004.12.31 제73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1> 까지 생략
<59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1> 까지 생략
<59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7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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