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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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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