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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 [[시행일 2009.7.23]]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부칙 [1957.1.28 제4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1986.12.31 제391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제4717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5.12.6 제50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34호]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칙 [2003.5.27 제68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0.16 제72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30 제108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2 제111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연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연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연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연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 칙[2013.7.16 제119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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