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57.1.28 제4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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