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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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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