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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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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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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