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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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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