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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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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