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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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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료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