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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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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미수범등)
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