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부칙 [1961.12.23 제864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3.2.8 제25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76.12.31 제2957호(정부조직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2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④삭제 [2002.12.5]
부칙 [2002.12.5 제67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4>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3 제78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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