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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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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