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부칙 <제864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510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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