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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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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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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