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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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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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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8·4>
②가스도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