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3(계렬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렬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