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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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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1.]]
[본조신설 99·2·5 법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