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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1.]]
[본조신설 99·2·5 법581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1.]]
[본조신설 99·2·5 법58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 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 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 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 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 [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2·5 법58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시행일 2005.4.1]]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시행일 2005.4.1]]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② 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② 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