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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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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