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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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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