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