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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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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세관구내는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세관구내는 세관이 관리하는 장소 또는 기타의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