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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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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철도차량 아닌 차량)
①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