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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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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