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역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