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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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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과태료)
제13조제6항(제1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