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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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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