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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밀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6]
①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