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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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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27>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1977.12.31, 1991.12.27,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27>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