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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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12·13>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이 선박에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림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등 림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등 계류시설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4) 대합실·려객승강용 시설·소하물취급소등 려객리용시설
(5) 창고·헛간·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등 화물보관·처리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7) 선박승무원 및 부두근로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악시설등 항만후생시설
(8) 항만종사자 교육·연수시설
(9)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10) 삭제 <1995·1·5>
(11)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용 시설
(12) 항만시설용 부지
7. "종합려객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려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합실
나. 려객청사안의 상가·사무실·휴게실·숙박시설 및 위악시설
다. 주거장·거량통관장등 사용자 변의제공시설
라.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려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8.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①지정항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1997·12·13>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을 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2. 항만의 년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3. 항만의 지정·변갱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5·12·29>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갱등)
①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갱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을 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개정 1997·12·13>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를 허가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①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또는 동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14, 1995·1·5, 1997·12·13>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립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1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5·1·5>
③관리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직접 하거나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을 허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 및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는 이를 항만공사로 보아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5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당해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밖의 항만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③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등)
①항만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불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시설관리권은 법인의 합병, 상속 기타의 포괄승계와 출자 및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0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21조(권리의 변갱등)
①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갱·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양수산부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항만의 관리 및 사용

제22조(항만의 관리)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개정 1997·12·13>
제23조(경계항만의 관리)
①지방항만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항만에 관하여는 관계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시·도지사는 성립된 협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 또는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항만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한 항만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5조(항만시설관리규정)
관리청은 갑문·운하·하역기계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7조(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료률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28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사용료률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료률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률의 변갱, 사용방법의 변갱 기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예선업의 등록등)
①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척수가 적은 경우
2. 2개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제30조
삭제 <1995·1·5>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1조의2(예선업의 등록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석탄의 화주
2.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불정기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2조(등록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3. 제31조 각호의 1 또는 제3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선의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5. 제3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법인인 경우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3월이상 주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5·1·5]
제33조(과징금 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4조(예선의 사용료)
예선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선의 사용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5·1·5]
제34조의2(예선약관)
①예선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선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예선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예선업무의 시작 및 종료와 예선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것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3(예선사용료 및 예선약관의 게시)
예선업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예선사용료 및 인가받은 예선약관을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4(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예선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상속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예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을 양수한 자(상속의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예선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예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5(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6(예선사용의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사용의무를 명령받은 선박이 그 규모에 적합한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7(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예선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34조의8(적용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운전을 목적으로 선박등을 이동 또는 운항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장 종합려객시설

제35조
삭제 <1995·1·5>
제36조(점용허가)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에 종합려객시설에 필요한 건물 기타의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당해 시설물중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항만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7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관리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권자"라 한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권자의 부담으로 그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귀속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삭제 <1995·1·5>
③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항만의 관리·운영상 관리청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점용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점용료등)
점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원장회복의무)
①점용권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된 재산을 원장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장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관리청이 관리·운영한다.
제42조(시정명령)
①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항만운영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권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매수의 방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를 하는 경우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항만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항만공사용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림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갱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댁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46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항만시설 또는 항만 사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만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재해현장에 있는 자에게 로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가옥·선박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7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은 항만공사 또는 항만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항만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49조(림항지역의 설정등)
①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림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 및 림항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
2. 공업항구
3. 어항구
4. 려객항구
5. 보급 및 지원항구
6. 위험물 항구
7. 보안항구
8. 위악항구
③림항구역안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7·12·13>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제5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항만에 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52조(경계항만의 비용)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항만에 대한 비용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손괴자 부담금)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4조(수익자 부담금)
①관리청은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비용)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그의 필요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등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6조(의무리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7조(부담금등의 귀속)
항만에 관한 비용의 부담, 점용료·사용료 기타의 수익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7·12·13>
제5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제5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갱,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갱·이전·제거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삭제<1995·1·5>
제6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장황변갱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삭제 <1995·1·5>
제61조(시·도지사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허가한 항만공사의 중지·변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항만공사가 항만에 관한 법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항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2조(지방항만 지정등의 승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 지방항만의 지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
3.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구의 설정
제63조(보고·검사)
①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의 사무실·사업장·예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의 장황·시설·물건 및 관계문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4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변상금의 징수)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항만시설의 연장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9장 손실보상

제65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65조의 규정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5조의 규정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3>
③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림항지구를 지정·세분하거나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구역안에서 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69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70조(항만관리법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의 관리를 위한 법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예선운영협의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70조의3(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①관리청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청 또는 항만운영전산망의 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7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72조(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1장 벌칙

제7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갱하거나 이를 손괴하여 항만의 효용을 해하거나 선박의 입·출항에 위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제27조제1항·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대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출입·일시사용 기타 필요한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34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양도·양수 또는 휴·폐 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업무의 수행을 거절한 자
6. 제34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의무에 위반하거나 예선사용기준에 미달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7.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감독처분 또는 공익을 위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6조(과태료)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7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신고·인가 및 감독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8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항만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항만법 제27조"로 한다.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5조"를 "소방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16>생략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4574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