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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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리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지정항만"이라 함은 공공의 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역이 지정된 것을,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 이외의 항만으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과 구역을 지정공고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및 림항지구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항만관리청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항만관리청이 지정공고한 시설은 항만시설로 본다.<개정 1975·4·4>
1. 수역시설·항로·박지 및 선류장
2. 외곽시설·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제수제·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 및 흉벽
3. 계류시설·안벽·계선부표·계선속항·잔교·부잔교·물양장·돌제물양장 및 선양장
4. 림항교통시설·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및 조명시설
5. 항행보조시설·항로표지·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을 위한 신호시설·조명시설 및 항무통신시설
6. 하물처리시설·고정하역기계·궤도주행식 하역기계·하물정리장 및 헛간
7. 려객시설·려객승강용 고정시설·소하물취급소 및 대합실
8. 보관시설·창고·야적장·저수장·저탄장·위험물저장장 및 저유시설
9. 선박보급시설·선박을 위한 급탄·급유 및 급수시설
10. 선박후생시설·선박승무원 및 부두로무자의 휴게소·숙박소 및 진료소
11. 항만시설용지
12. 이동식 시설·이동식 하역기계 및 이동식 려객승강용 시설
13. 항만역무용 선박·선박의 리착안을 보조하기 위한 선박과 선박에 급수하거나 급유하거나 급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해상기중기선 및 하역용 부선
③이 법에서 "화물입항료"라 함은 항만구역 및 림항지구안에서 화물이 선박으로부터 양하되거나 선박에 적하되기 위한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의 대가로 관리청이 징수하는 료금을 말한다.<신설 1975·4·4>
제3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관리청)
지정항만은 주무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항만을 관할하 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제5조(경계항만의 관리)
①지방항만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항만에 관하여는 관계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관리청은 주무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관리청은 성립된 협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 또는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항만공사의 유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와 준설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및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공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겸용항만시설공사)
관리청은 항만시설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항만시설에 필요한 공사와 유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겸용공작물의 공사)
①관리청은 다른 공작물로서 항만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유지는 이를 항만공사 및 유지로 본다.
제10조(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항만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항만공사로 본다.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75·4·4>
제12조의2(예선업의 허가등)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항만별로 하며, 그 업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허가의 기준과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및 예선의 사용료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13조(권한의 대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외의 항만을 관리하는 경우 또는 주무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항만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항만대장의 작성·기재사항·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료금)
①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②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무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75·4·4>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화물입항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수한다.<개정 1975·4·4>
④관리청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료률,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료률이 부당하고 리용자의 변익을 조해하는 때에는 당해 료률의 변갱, 시설의 사용 또는 리용방법의 변갱 기타 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75·4·4>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시설을 손궤하였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를 버리는 행위
3. 다량의 토석 또는 진준를 버리거나 항만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리용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8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항만에 관한 공사조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도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댁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비상재해로 인하여 항만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그 항만의 린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재해현장에 있는 자에게 로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가옥·선박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공작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20조(항만린접수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항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항만구역에 린접한 수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린접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린접수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림항지구)
①주무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항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림항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5·4·4>
②관리청은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림항지구(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림항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5·4·4>
1. 상항구
2. 특수물자항구
3. 공업항구
4. 어항구
5. 방카항구
6. 보안항구
③전항의 분구안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제한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준하여 주무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비용부담의 원칙)
항만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만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대행공사의 비용)
주무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4조(경계항만의 비용)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방항만의 비용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명령)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관한 비용은 당해 항만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겸용공작물에 대한 부담)
①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항만시설 또는 항만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로 인하여 리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항만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사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는 당해 공사로 인하여 리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27조(부대공사비용등)
①항만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관리청은 항만공사로 인하여 리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비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1975·4·4>
제29조(의무리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리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30조(비용보조)
주무부장관은 항만의 개발 보전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부담금등의 귀속)
항만에 관한 비용의 부담·사용료 기타의 수익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도지사가 이를 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의 변갱·이전,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장황변갱이나 항만의 효률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항만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공공의 리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항만에 관한 법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항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감독관청의 인가)
도지사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의 지정
2. 항만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계획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구의 설정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제36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사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가가,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전조의 규정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도지사인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한 때에 이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항만위원회)
①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항만의 지정·개발·보전 기타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항만위원회의 설치·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방국토건설국장·지방해운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협의등)
①광업법·수산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의 구역안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정항만·지방항만의 구역(항만린접수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개항질서법 및 관세법을 적용한다.
③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항과 어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4·4>
1.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예선업을 행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행위 또는 처분에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44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행위에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4·4>
제45조(벌칙)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4·4>
제4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때에는 그 본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4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호,1975.4.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