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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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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제6조·제7조·제10조·제13조제3항·제15조제4항·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