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제정 1962.3.27 각령 제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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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도로)
도로법 제2조제2항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는 세월, 삭도(반기와 반기가 교통할 공간을 포함한다), 지벽·암거·수발과 측구를 포함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도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의무의 상속)
①도로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
①회사의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당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그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①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회사이외의 법인에의 준용)
전2조의 규정은 회사이외의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법중 제6조, 제8조, 제40조 내지 제50조, 제71조 내지 제75조, 제79조와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도로에 관한 공사가 3년내에 착수되지 아니할 도로예정지나 그 접도구역이 될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8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 령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도로)
도로법의 규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방도로선의 인정)
①도지사가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로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련락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로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도로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로선인정의 요구)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가 도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의 인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기점, 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로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여 관계행정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청이 도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로선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로선의 인정을 요구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로선명, 공사의 구간,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의 예정년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시행명령)
①관리청이 도로법 제29조, 동제31조 또는 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공자나 타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도로법 제29조 또는 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한다.
제14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로의 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력 또는 토사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17조(통행료징수의 승인신청)
①관리청이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의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수지예산명세서와 원리상환년차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통행료징수의 허가신청)
전조의 규정은 도로법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통행료를 징수시의 게시)
도로법 제35조 또는 동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통행료의 면제를 받는 자와 차마
6. 허가를 받은 연월일
제20조(권한의 대행)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도로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동제34조, 동제48조제1항과 동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도로법 제62조제2항, 동제63조 단서, 동제64조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1조(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 시, 군에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1급국도가 경과되는 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국토건설청장이, 기타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2조(점용의 허가신청)
①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공사완료, 원상회복시의 검사)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하였거나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점용공사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접도구역의 지정)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물신설등의 허가신청)
도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죽목 또는 토석의 수량, 공작물 또는 공사의 종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도로법 제79조 또는 동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도로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전7호에 제기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국토건설청장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단, 국토건설청장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국토건설청장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28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국토건설청장이 도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협의)
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28조의 규정은 도로법 제60조제2항 또는 동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도로법 제62조제2항, 동제63조 단서, 동제64조 또는 동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63조 본문 또는 동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단,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손궤자 부담금)
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제33조(재결의 신청)
①도로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국토건설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서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4조(시행규칙)
본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제569호,1962.3.27>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38년 6월 총령 제126호 조선도로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