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9.16 대통령령 제14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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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조의2(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삭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3·8·14]
제1조의3(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10·16, 1993·8·14>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이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본조신설 1977·5·27]
제2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 된 날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1994·9·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3조(권리 의무의 상속)
①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4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
①회사의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당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그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5조(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①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제6조(회사 이외의 법인에의 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회사 이외에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①법 제6조·법 제8조·법 제40조 내지 제50조·법 제71조 내지 제75조·법 제77조의2·법 제79조·법 제80조·법 제80조의2 및 법 제80조의3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에 준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8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9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2. 법 제50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동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등의 조치
4. 법 제51조의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1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확인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등의 승인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16.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설치등의 명령
1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
19.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1.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2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2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
27.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2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30.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32.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34.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35.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전문개정 1993·8·14]
제10조(준용도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②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9조 내지 제36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2조 내지 제65조 법 제67조 내지 제71조·법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8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1985·10·16>
제10조의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7조·법 제29조 내지 제37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4조의3·법 제55조·법 제56조 및 법 제6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개정 1985·10·16>
[본조신설 1977·5·27]
제10조의3(도로정책심의회)
①건설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4(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등에 관한 사항
5.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5(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건설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6(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14]
제11조(지방도로선의 인정)
①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8·5>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12조(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10·16>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2조의2(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12조의3(도로구역의 결정)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본조신설 1993·8·14]
제13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시행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이자 타공사의 시공자나 타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6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17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로의 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개정 1993·8·14>
제18조
삭제<1971·8·5>
제19조
삭제<1971·8·5>
제20조(통행료 징수의 허가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시설물의 종류
3. 통행료징수의 구간과 그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에 관한 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도면과 수지예산명세서 및 투자금회수연차계획서와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연차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1985·10·16>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통행료징수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8·5]
제21조(통행료율 징수시의 게시)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내걸어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 통행료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 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통행료의 면제를 받은 자와 거마
6. 허가를 받은 연월일
제22조(권한의 대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977·5·27, 1993·8·14>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 내지 법 제32조·법 제34조·법 제48조제1항·법 제49조 및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62조제2항·법 제63조 단서와 법 제64조(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직할시·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설치기준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관할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14]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1994·9·1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3·8·14>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8·14>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개정 1985·10·16>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8·14>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24조의2(전기선로의 설치)
도로의 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노선명과 당해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10·16>
②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④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0·16, 1994·9·16>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주택지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⑤포장된 기존 도로로서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0·16, 1993·8·14>
1. 제4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의 너비가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3.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4. 삭제<1994·9·16>
[전문개정 1980·10·28]
제24조의5(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및 군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5·10·16>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1994·9·16>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시공기간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6(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기타의 시·군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5·10·16>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도로굴착관련사업관계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⑤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7(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8(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매분기초에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8·14>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9(협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10(운영규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5조
삭제<1993·8·14>
제26조(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이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9·16>
1.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에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8·5, 1977·5·27>
③법 제50조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행위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휴게소 또는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12. 죽목의 재식 및 벌채
13.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의2. 기존 휴게소의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휴게소시설의 부지내 이전 또는 증축·개축·재축
1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법 제50조제5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5·10·16>
1.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5. 부피 10세제곱미터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6.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및 벌채
⑤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종류, 죽목의 수량,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 공사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28조(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
도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죽목 또는 토석의 수량, 공작물 또는 공사의 종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10·16>
제28조의2(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8조의3(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8·14>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제원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차량의 종별제원을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관리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7·5·27>
④법 제5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8·14>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본조신설 1971·8·5]
제29조(고속교통구역)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고속교통구역의 기점과 종점
3. 고속교통구역의 범위 및 연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5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고속교통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 당해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으로 한다.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전문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개정 1971·8·5>
③삭제<1993·8·14>
제29조의2(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당해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9조의3
삭제<1993·8·14>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①법 제5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중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2.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다른 도로 또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연결시키고자 하는 도로·통로 또는 시설의 종류 및 노선명
3. 연결지점의 위치 및 사업계획서
4. 연결목적
5.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의 계획서 및 설계도서
6. 교통수요 분석자료
7. 실시계획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3·8·14]
제3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법 제79조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31조(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32조(협의)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 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33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31조의 규정은 법 제60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1977·5·27>
제34조(타공작물 관이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62조제2항, 법 제63조 단서, 법 제64조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3조 본문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제35조(손궤자부담금)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개정 1971·8·5, 1993·8·14>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제35조의2(점용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공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미리 관리청과 신청인의 공동명의로 관리청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예치금의 2분의 1이하의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
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3. 국채, 지방채,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본조신설 1993·8·14]
제36조(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예)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5·10·16>
제36조의2(비용보조)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보조할 수 있는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용지매수비·도로공사비 및 수선유지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5·10·16>
[본조신설 1971·8·5]
제37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7조의2(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1993·8·14]
제37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3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354호,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40호,1971.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77호,1977.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053호,1980.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1780호,198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3001호,199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중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동령 제38조"를 "동령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18> 및 <19>생략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전파법시행령)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3958호,1993.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9호 및 제22호 내지 제24호의3을 삭제한다.
<제14382호,1994.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양도허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를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