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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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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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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61세
6급 이하 공무원-55세
2.기능직공무원-40세 내지 61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1981·4·20>
③보건소장인 의무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6·4·1, 1981·4·20>
④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1982·12·28>
⑤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