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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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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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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61세
6급이하 공무원-58세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58세 내지 61세
3. 기능직공무원-40세 내지 61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③ 삭제 <1986·12·31>
④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열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장인 의사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1·5·31>
⑤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