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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운항개시의 의무와 검사)
①정기운송업자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제80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에 관계된 사업용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지 못한다.
①정기운송업자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제80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에 관계된 사업용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