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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7024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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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장애물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제76조(제7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걸리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장의 사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당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높이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위에 나오는 부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되는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제5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