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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845호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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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