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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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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가 본인의 국외여행, 재해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