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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3·3·1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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