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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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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