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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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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3조제6항, 영 제5조제2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