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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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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스프링교체를 제외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