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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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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필증 뒷면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